노인장기요양보험

孝, 함께해요. 행복으로 가는 길. 관인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선진국형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중풍, 치매, 파킨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어르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 3
    등급판정
    •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4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이 등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 5
    서비스의 이용
    •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 공단 직원 방문 후 발급된 의사소견서는 인근 병원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