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孝, 함께해요. 행복으로 가는 길. 관인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대상

  • 기본 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 우선 지원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4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 기준 참고)
  • 5
    기타 시장・군수가 의뢰한 노인
  • 서비스 이용 제외자
  • 1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단, 기존 대상자의 경우 3개월 내 서비스 유지 가능)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노인
  • 3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중복 서비스 이용 노인
    • ※ 맞춤돌봄 이용자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노인의 경우 이용 가능하나, 맞춤돌봄 중 안전지원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복지원 가능
  • 4
    성추행·성희롱 및 폭력적 행위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인
    • ※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장이 서비스 중지하며 사후 시장·군수가 적합성 여부 확인
  • 5
    기타 시장·군수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인

선정절차

센터
  • 대상자 발굴
  • 대상자 승인 의뢰
  • 정기 확인 의뢰
시·군
  • 대상자 적정여부 ・타 유사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후 승인 통보
  • 읍·면·동에 대상자 명단 공유
  •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센터
  • 서비스 제공
  •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중복 방지(수시)

※ 시·군에서는 센터에서 대상자 승인 의뢰 시, 1주 내 승인여부 통보 및 읍면동 명단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