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孝, 함께해요. 행복으로 가는 길. 관인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대상

  • 1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2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 3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지자체는 이용대상요건과 별도로 지자체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지원 기준 마련
  • 4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시설간 정보교류를 통해 한 노인이 여러 시설에서 동일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20)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대상자는 ①지역사회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노인), ②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포함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은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활용하고(1차과정), 추가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2차과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지의 영역
    (사회, 신체, 정신)에서 부족한 주거, 식생활 영역을 추가하여 대상자의 욕구(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추정효과에 기초한 우선 순위 결정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서비스 내용

  1. 가.
    위기관리체계구축
    • 민관협치체계구축, ICT기반의 일상생활관리,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2. 나.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제공
    • 급식지원(영양관리), 주거안정지원, 후원/결연,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연계, 대인관계증진, 지역자원활용 사회참여기회확대
  3. 다.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노인위기상황 협력대응체계 구축, 노인인식개선, 자연재해, 응급상황 등에 대한 보호, 기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사업